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고소 취하 합의금 채무의 범위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연대보증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과 연대보증인과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소멸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07. 9. 4. 피고 등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원고와 C은 피고 등과 임야 내 분묘 4기 이장을 1년 내 완료하고, 미이장 시 원고와 C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장할 수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 등이 분묘 이장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등을 사기 ...

사건
2016가단2166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9. 4. D,E, F, 피고(이하 이들을 지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G 임야 56,563m2(이후 H, [이 분필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그 면적이 45,011m2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등의 각지 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8,484,8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같은 날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분묘 4기를 피고 등이 연대하여 이장하되, 묘지 이장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분묘 1기의 이장비용은 400만 원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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