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9. 4. D,E, F, 피고(이하 이들을 지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G 임야 56,563m2(이후 H, [이 분필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그 면적이 45,011m2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등의 각지 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8,484,8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같은 날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분묘 4기를 피고 등이 연대하여 이장하되, 묘지 이장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분묘 1기의 이장비용은 400만 원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