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2015가합184(본소) 유익비상환청구 등
2016가합1122(반소) 건물명도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22,050,0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2,050,0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312,3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13,649,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6. 7.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5.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는 계속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는 2013. 12. 15. 경 피고와 위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차임을 월 150만 원(화장실 사용료 10만 원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까지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약정이 없었는데, 피고는 2015. 6. 5.경 원고에게 2015. 12. 1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