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81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황태조미구이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업체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E와 황태에 대한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E는 'D회사 B'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위 가공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발주서를 보냈고, 원고는 D에 황태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가공비는 117,892,650원(부가기치세 포함)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5,6,7,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