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사건2014가단241(본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2014가단145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전 403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24m2 및 별지 감정도 표시 5, 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1m2에 관하여 각 2004. 2.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영양군 C 전 403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24m2(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1m2(이하, '이 사건 창고 부지'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각토지를 인도하며, 금53,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원고 토지는 D가 1994. 10.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5. 10.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84. 2. 1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영양 군E대 208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를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고, 1998. 6.경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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