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토지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원고 토지(경북 영양군 C 전 403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1984. 2. 10. 이 사건 피고 토지(경북 영양군 E 대 208m2)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를 마당으...

사건
2014가단241(본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2014가단145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전 403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24m2 및 별지 감정도 표시 5, 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1m2에 관하여 각 2004. 2.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영양군 C 전 403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24m2(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5,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1m2(이하, '이 사건 창고 부지'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각토지를 인도하며, 금53,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원고 토지는 D가 1994. 10.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5. 10.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84. 2. 1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영양 군E대 208m2(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 부지 및 창고 부지를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고, 1998. 6.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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