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172m2 중 별지 도면 표시 6,7,8,9, 11, 12, 13, 21, 2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43m2 및 같은 리대 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1, 13, 14, 1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m2에 관하여 2004. 5.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경북 영덕군 C 대 172m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1, 12, 13, 21, 2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43m2 및 D 대 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1, 13, 14, 1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16m2 양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0. 30.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