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및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지급)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① 부동산(172m2)은 1948. 7. 3. F에게, 이 사건 ② 부동산(33m2)은 1935. 4. 12.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
  • H은 1994. 12. 8.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H은 2008. 10. 28.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2.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

사건
2014가단105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가단2018(반소) 건물철거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172m2 중 별지 도면 표시 6,7,8,9, 11, 12, 13, 21, 2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43m2 및 같은 리대 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1, 13, 14, 1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m2에 관하여 2004. 5.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경북 영덕군 C 대 172m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1, 12, 13, 21, 2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43m2 및 D 대 33m2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1, 13, 14, 1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16m2 양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나.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0. 30.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E는 1913, 2. 27.경 경북 영덕군 C 대 62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1934. 10. 30.경 C 대 172m2(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 D 대 33m2(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 F은 1948. 7. 3.경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는 1935. 4. 12.경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1994. 12. 8.경 부동산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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