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 4. 10. 선고 2013고합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 주거침입 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1. 28. 이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고 옷을 찢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발기부전으로 미수에 그침.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우안와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범행...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방지형(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5: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생각나 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망신을 주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있는 피해자 집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벗어라"고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고나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도망가자 뒤 따라가 주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