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칼을 들었고, 몸싸움 중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이므로 ...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22 살인미수 2013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방지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과 부부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웃에 위치한 'E'에 근무하는 F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8. 12. 23:50경 경북 영덕군 G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를 말하라며 요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며 부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씽크대옆 벽에 걸려 있던 부엌칼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 칼자루 길이 10cm) 1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 라고 소리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찌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