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압수된 부엌칼 몰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소유였으나 현재는 C의 소유인 경북 영덕군 D 건물과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생활함.
  •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거주함.
  • 2013. 3. 28. 14:25경 C이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수도를 끊는 작업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허리를 숙여 수도계량기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길이...

사건
2013고합12 살인미수
2013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방지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으나 현재는 C의 소유인 경북 영덕군 D 건물과 토지를 2013. 2. 25.부터 무단 점유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약 2회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위 토지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4:25경 위 장소에서 C이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와서 위 주택의 수도를 끊는 작업을 하자 몹시 화가 나 단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허리를 숙인 채 스패너를 이용하여 수도계량기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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