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09. 8. 21.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빅세일마트 주차장에서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4.부...

사건
2013고단252, 2013고단267(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방지형(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다. 피고인은 2009. 8. 21. 15: 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빅세일마트 주차장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7번국 도에서 주차장 내로 진입하여 정차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한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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