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경찰관 폭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19. 경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시지를 베어 상해를 가함.
  • 같은 시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F에게 빈 맥주병을 던져 우측 쇄골 부위에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식칼과 빈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

사건
2013고단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이배근(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8:5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해자 C(여, 4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ol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C의 배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여 놀란 피해자 C이 칼을 떨쳐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오른손 시지를 1cm 정도 칼로 베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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