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30. 안동시 B,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의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차 금지 표시용 철재봉 2개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감.
해당 철재봉들은 원래 파라솔이었으나 덮개는 없는 상태로 받침대에 봉이 꽂혀 있는 모양이었음.
철재봉에는 소유자나 주차금지용도 등의 특별한 표식이 없었음.
피고인이 철재봉들을 가져갈 당시 철재봉들은 주차구역이 아닌 전봇대 옆에 세워져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0 절도
피고인
A
검사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10:45경 안동시 B,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의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차 금지 표시용 철재봉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철재봉들은 원래 파라솔이었으나 그 덮개는 없는 상태로 받침대에 봉이 꽂혀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철재봉에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