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의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30. 안동시 B,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의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차 금지 표시용 철재봉 2개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감.
  • 해당 철재봉들은 원래 파라솔이었으나 덮개는 없는 상태로 받침대에 봉이 꽂혀 있는 모양이었음.
  • 철재봉에는 소유자나 주차금지용도 등의 특별한 표식이 없었음.
  • 피고인이 철재봉들을 가져갈 당시 철재봉들은 주차구역이 아닌 전봇대 옆에 세워져 ...

사건
2020고정20 절도
피고인
A
검사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10:45경 안동시 B,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의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차 금지 표시용 철재봉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철재봉들은 원래 파라솔이었으나 그 덮개는 없는 상태로 받침대에 봉이 꽂혀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철재봉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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