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협박,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4.부터 2020. 11. 10.까지 총 6회에 걸쳐 식당 업무방해, 협박,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범행을 저지름.
  • 2020. 5. 14.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함.
  • **2020. 5. 15.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리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

사건
2020고단392, 2020고단416(병합), 2020고단532(병합),
2020고단820(병합)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종호, 김정현, 장현구, 이상범(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2」 1.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안동시내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팔 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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