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2」
1.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안동시내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팔 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