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사실혼 처 B 및 그녀의 딸 피해자 C(여, 15세, 가명)과 동거하던 사람으로, 사실상 계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형성해 왔다.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친 B로부터 잦은 구박을 당하여 심적으로 위축된 어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년부터 2019. 10. 9.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내지 추행해왔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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