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상습 성폭행 및 촬영 사건: 징역 10년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1대 몰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 B와 그녀의 딸 피해자 C(당시 15세)와 동거하며 사실상 계부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은 2015년 피해자가 만 10세이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19년 10월 9일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 주요 범죄사실: ...

사건
2019고합6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간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위계등추행)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윤오연(기소, 보호관찰명령 청구),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사실혼 처 B 및 그녀의 딸 피해자 C(여, 15세, 가명)과 동거하던 사람으로, 사실상 계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형성해 왔다.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친 B로부터 잦은 구박을 당하여 심적으로 위축된 어린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년부터 2019. 10. 9.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내지 추행해왔다. [범죄사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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