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의 고의 판단 및 양형기준 하한 이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지적장애 3급)의 부친 지인임.
  • 2017. 9.경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귓속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강제 추행함.
  • 2018. 5.경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강제 추행함.
  • 2018. 10. 12.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9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여재영(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부친의 지인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어느 날 저녁 무렵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팔로 껴안고 귓속말로"사랑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어느 날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2. 16:10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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