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강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4. 휴대폰 채팅 앱 "B"에서 12세 피해자 C와 채팅 중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음.
  • 피고인은 녹화 앱 "D"으로 피해자 얼굴 사진을 캡쳐한 후, "걸레 제보해도 되냐, 말 잘들어."라고 협박함.
  • 피해자는 협박에 겁을 먹고 가슴, 얼굴과 가슴, 음부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함.
  • 피고인은 이로써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

사건
2019고합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강요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8:25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앱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휴대폰 녹화 앱인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캡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캡쳐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걸레 제보해도 되냐, 말 잘들어."라고 말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례로 피해자의 가슴이 찍힌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찍힌 사진,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청소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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