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반복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 3죄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4.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8. 10. 28. 영주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함.
  • **2019. 4. 4. 영주시에서 의무보...

사건
2019고단57, 162, 286(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현, 윤오연(기소), 김정현(공판)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7」 1. 2018. 10. 28.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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