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대가성 및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11. 초순경 C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 사용 후 돌려주고, 돈이 들어오면 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요구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함.
  • 피고인 B는 2018. 11. 중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해주겠다"는 제...

사건
2019고단371, 2019고단62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박기태, 박종호(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운전의 렌트카 안에서 C로부터 "내 계좌가 3~4개 정도 있는데 지금 다른 통장은 사용이 안 되고 남은 통장 한 개는 한도 초과라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돈이 들어오면 5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11. 12.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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