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운전의 렌트카 안에서 C로부터 "내 계좌가 3~4개 정도 있는데 지금 다른 통장은 사용이 안 되고 남은 통장 한 개는 한도 초과라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돈이 들어오면 5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11. 12. 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