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보복폭행, 흉기 은닉 휴대, 자동차 방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경범죄처벌법위반(흉기 은닉휴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 압수된 칼 1자루가 몰수됨.

사실관계

  • 상해: 2018. 8. 13. 23:00경 안동시 B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욕설 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며 무릎으...

사건
2018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현덕(기소), 송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자 위로 도망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재차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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