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7. 9. 피해자 E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과 B은 2018. 6. 15. 'G' 식당에서 피해자 H, I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함.
  •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다리를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신장 및 후복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 -...

사건
2018고단451, 520(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신현덕, 윤오연(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51」 피고인 A은 2018. 7. 9.01:00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다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위 'D식당'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20」 피고인들은 2018. 6. 15. 00:57경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곳 손님들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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