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451,520(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8. 7. 9. 피해자 E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 A과 B은 2018. 6. 15. 'G' 식당에서 피해자 H, I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폭행함.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다리를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신장 및 후복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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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1, 520(병합)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신현덕, 윤오연(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51」
피고인 A은 2018. 7. 9.01:00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다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위 'D식당'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20」
피고인들은 2018. 6. 15. 00:57경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곳 손님들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