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8.부터 2018. 5. 25.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캐논 카메라 판매를 빙자하여 총 21회에 걸쳐 4,146,000원을 편취함(2018고단393).
  • 피고인은 2018. 4. 5.부터 2018. 4. 24.까지 I모텔에서 숙박비 63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2018고단393).
  •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K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 반환 절차 없이 ...

사건
2018고단393, 2018고단432(병합)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2018초기6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93」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카메라를 판 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F)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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