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93」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카메라를 판 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F)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