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J 대 340m2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비율과 같이 1950.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J 대 340m2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비율과 같이 1970.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K의 배우자이고,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한편피고는 망 L의 아들이다.
나. 망 L은 1934. 3. 13. 안동시 J 대 3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K은 1925. 6. 12.경 망 L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벽조/시멘트기와 1층 주택 30.03m2, 흙벽조/시멘트기와 1층 부속사 24.85m2, 흙벽조/스레이트 1층 변소 13.44m2(이하 위 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1995. 11. 16. 사망할 때까지 원고 A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