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7. 근, 미, 너, 시, 0. 지 츠,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m2를 인도하고, 2018. 6. 21.부터 위 선내 (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8.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7, 2, , 日, 즈, O, 지, 츠,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8. 6. 21.부터 현재까지 3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8. 6. 21.부터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