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묵시적 약정에 따른 차임 지급 유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130만원(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0., 2014. 12. 20., 2017. 12. 20. 각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옴.
  • 피고는 임대기간 동안 차임을 매월 20일에 정확하게 지급하지는 않음.
  • 원고는 피고가 2018. 6. 2...

사건
2018가단2691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7. 근, 미, 너, 시, 0. 지 츠,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m2를 인도하고, 2018. 6. 21.부터 위 선내 (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8.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7, 2, , 日, 즈, O, 지, 츠,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8. 6. 21.부터 현재까지 3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8. 6. 21.부터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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