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취소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억 6,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해약금에 기한 계약 해제,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2018. 11. 13.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함.
  • 2018. 11. 1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3,500만원(계약서상 3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5,500만원(...

사건
2018가단2391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6,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해 2018. 11. 13.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3,500만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매수하되, 계약금 5,500만원 및 중도금 2,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8. 11. 15.에, 잔금 2억 6,000만원(매 매계약서상 잔금은 2억 2,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2018. 12. 20.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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