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6,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해 2018. 11. 13.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 3,500만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매수하되, 계약금 5,500만원 및 중도금 2,000만원은 계약 당일인 2018. 11. 15.에, 잔금 2억 6,000만원(매 매계약서상 잔금은 2억 2,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은 2018. 12. 20.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