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계모이며, 피고 C, D는 피고 B의 형제자매임. 피고 E은 원고의 형 G의 배우자임.
  •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1~15번)에 대해 199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2부동산(16번)에 대해 2009.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 2016. 4. 19. 이 ...

사건
2018가단2291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 등기소 2014. 5. 23. 접수 제98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6. 4. 19. 접수 제33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 D는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11. 21. 접수 제106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아들인 원고의 계모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형제 및 자매이며, 피고 E은 원고의 형인 G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9. 3. 20. 별지 목록 1 내지 15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3. 6. 같은 목록 16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원고 앞으로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6. 4.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