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 등기소 2014. 5. 23. 접수 제98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6. 4. 19. 접수 제33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 D는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11. 21. 접수 제106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아들인 원고의 계모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형제 및 자매이며, 피고 E은 원고의 형인 G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9. 3. 20. 별지 목록 1 내지 15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3. 6. 같은 목록 16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원고 앞으로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6. 4. 1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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