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D은 피고 E에게 20/7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3. 23. 접수 제8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75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에게 6/75 지분에 관하여 201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C에게 4/75 지분에 관하여 201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은 피고 E에게 피고 D의 30/7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3. 23. 접수 제8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75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에게 6/75 지분에 관하여 201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C에게 4/75 지분에 관하여 2015.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01. 1. 1.경 망 F(2003. 9. 21. 사망)으로부터 안동시 G 대 866.1m2 중 약 200평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E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01년경 위 토지상에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근린생활시설 66m2(갑 1호증의 2 기재 건물)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증축된 건물은 위 기존건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되었고, 여기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갑 1호증의 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망 F은 2003. 9. 21. 사망하였고, 위 임대지금 가입하고 5,347,1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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