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8. 10.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6.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하여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판결, 피고 C은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2014. 2. 21. 안동시 E면 및 경북 예천군 F면 일원의 근린 생활용지를 'G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지된 사람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조합원 13명을 모아 2014. 3. 17. 원고 창립총회를 열어 H을 명의상의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자신이 원고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 조합비와 매매대금 분담금 수령 및 대금 납입,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9.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I 근린생활시설용지 405m2를 매매대금 31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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