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발생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25. E 등과 지하수로 설치공사 및 성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35,320,000원을 지급함.
  • E은 지하수로 설치공사는 완료했으나 성토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7. 2. 5. 원고와 2017. 3.말까지 성토공사 미완료 시 공사대금 반환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E 등이 2017. 3.말까지 성토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성토공사대금 15,320,000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8. 화해권고결정...

사건
2018가단2149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외 E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404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같은 지원 접수 제40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같은 지원 접수 제40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E및F 주식회사(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E 등이 안동시 G 토지에 지하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지하수로 설치공사'라 한다) 및 위 토지 외 3필지를 마사토 등으로 성토하는 공사(이하 '성토공사'라 한다)를 2016. 11. 5. 착공하여 그로부터 약 3개월 내에 완공하고, 원고가 E 등에게 총 공사대금 35,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2016. 10. 25. 10,000,000원, 2016. 10. 28. 320,000원, 2016. 11. 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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