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B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6.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외 E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404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같은 지원 접수 제40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6. 같은 지원 접수 제40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5. E및F 주식회사(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E 등이 안동시 G 토지에 지하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지하수로 설치공사'라 한다) 및 위 토지 외 3필지를 마사토 등으로 성토하는 공사(이하 '성토공사'라 한다)를 2016. 11. 5. 착공하여 그로부터 약 3개월 내에 완공하고, 원고가 E 등에게 총 공사대금 35,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2016. 10. 25. 10,000,000원, 2016. 10. 28. 320,000원, 2016. 11. 8.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