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피고 안동시에 대한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6. H로부터 안동시 G 전 1291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B는 2003. 10. 24.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안동시 I 대 228m2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 중이며, 위 토지 지상 주택 70m3가 이 사건 토지 중 2m2(이하 '이 사건 침범부지')를 침범하고 있음.
  • 피고 안동시는 2013. 3.경 ...

사건
2018가단20408 토지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소송대리인 C
2. 안동시
소송대리인 D, E, F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안동시 G 전 1291m2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건물 2m2를 철거하고, 나. 피고 안동시는, 위 가.항 기재 도면 표시 1, 2,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6, 7, 8, 9, 18,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6m2 지상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나)부분 14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H로부터 안동시 G 전 12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5.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3. 10. 24.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안동시 I 대 228m2를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위 토지 및 그 지상 1층 벽돌구조 주택 70m3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33,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m2(이하 '이 사건 침범부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 안동시는 2013. 3.경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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