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안동시 G 전 1291m2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건물 2m2를 철거하고,
나. 피고 안동시는, 위 가.항 기재 도면 표시 1, 2,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6, 7, 8, 9, 18, 17,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6m2 지상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나)부분 146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H로부터 안동시 G 전 129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5.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3. 10. 24.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안동시 I 대 228m2를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위 토지 및 그 지상 1층 벽돌구조 주택 70m3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33,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m2(이하 '이 사건 침범부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 안동시는 2013. 3.경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