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학교생활관 구내식당에서 2015. 3.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위 생활관 2층 여자 기숙사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 이야기하 자.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