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이던 피해자 주거 침입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와 말다툼을 함.
  • 2015. 11. 1. 00:30경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침입함.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고 만지는 등 추행함.
  •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사건
2017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피고인
A
검사
여재영(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학교생활관 구내식당에서 2015. 3.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위 생활관 2층 여자 기숙사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 이야기하 자.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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