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4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인 D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9:40경 안동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017고합44]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