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및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6. 09:40경 피해자 C(17세)의 친모와 애인 관계인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7. 8. 23.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2회 ...

사건
2017고합4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17고합4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여재영, 신현덕(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4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인 D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9:40경 안동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017고합44]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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