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2. 12. 선고 2017고단813,2018고단68(병합),2018고단374(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식육 도소매 업체 C을 운영하며 피해자 B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 D의 이름으로 고기를 납품하고 수금한 대금 중 17,228,743원을 횡령함.
피고인은 음식점 H를 운영하며 피해자 F에게 H 정관점 인수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사대금에 사용할 의도였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H 식당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자 M에게 F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고 속여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81,229,877원을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3, 2018고단68(병합), 2018고단374(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여재영, 신현덕(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고단813」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식육 도소매 업체인 C을 운영하고, 피해자 B는 식육판매·포장처리업·도 소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D의 이름으로 고기를 납품하고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공급한 양에 따라 수수료(1kg당 200~300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D의 거래처인 'E'에 고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 2,741,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