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B[1]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12.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계좌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매체거래를 신청하였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