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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고단835(병합)
피고인
A
검사
송태원, 박재훈(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B[1]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12.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계좌에 대하여 카드나 통장 없이도 현금 출금이 가능한 무매체거래를 신청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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