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사 매매계약 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토사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토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토사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액 반환을 청구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H의 부탁으로 D와 토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H와의 동업 또는 투자 약정에 따라 H의 지시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원고들이 ...

사건
2017가단4218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D 소유였던 안동시 E 임야 5270m2의 택지개발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이하 '이 사건 토사'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가 60,000,000원, 원고 B이 10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 60,000,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 A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F에게 10,000,000원을, G에게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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