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D 소유였던 안동시 E 임야 5270m2의 택지개발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이하 '이 사건 토사'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가 60,000,000원, 원고 B이 10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 60,000,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 A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F에게 10,000,000원을, G에게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