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70,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435,8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17. 3. 10. 경북 봉화군 D 대 162m2 및 E 묘지 4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17. 4.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2.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평 20평의 조립식판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50,000,000원(= 20평 X 평당 2,5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하였고, 2017. 3. 24.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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