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형수이다.
나. 원고는 1978. 8. 21. 영주시 D 대 424.9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78. 8. 21.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영주시 E 대 118.7m2, F대 92.2m2. G 대 54.5m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망인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망인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1993. 11. 3.경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