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지분 소유권 및 차임 수령권한 이전 약정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1/2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차임 4,000만 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의 동생,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형수임.
  • 원고는 1978. 8. 21. 이 사건 원고 토지(D 대 424.9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1978. 8. 21. 이 사건 망인 토지(E 대 118.7m2, F 대 92.2m2, G 대 54.5m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1993. 11. 3.경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

사건
2017가단2271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형수이다. 나. 원고는 1978. 8. 21. 영주시 D 대 424.9m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78. 8. 21.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영주시 E 대 118.7m2, F대 92.2m2. G 대 54.5m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망인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망인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1993. 11. 3.경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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