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61,181원 및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5,546,667원 및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6,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는 2010. 7.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F는 상속인으로 딸들인 원고들을 남기고 2017. 2. 17. 사망하였다.
다. 망 F의 동생인 피고는 2014. 11. 2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7. 2. 1.부터 2018. 1.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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