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의 소유이던 안동시 D답 870m2에 관하여 2003. 12. 31. E 앞으로 200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위 안동시 D답 870m2는 2004. 7. 13. 안동시 D답 860m2 및 안동시 F 답 10m2로 분할되었고, 안동시 D 답 860m2는 2004. 7. 14.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2010. 2. 11. 안동시 D 대 860m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