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증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선정자 C, D,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 D. E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