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의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선정자 C, D,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음.
  •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전 소유자 F으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원고에게 ...

사건
2017가단1035 건물명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1.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증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선정자 C, D, E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C, D. E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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