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양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 및 비용 부담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1,298,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8.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임.
  • 원고는 2011.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사용 중임.
  •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자동차 인...

사건
2016가단66(본소) 소유권이전등록등
2016가단2543(반소) 수리비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31. 양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79,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13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3,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2.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대구가정법원 2015르1581(본소), 2015르1598(반소)]. 나. 원고는 2011. 5. 3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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