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5. 31. 양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79,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13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