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이 있었음.
  • B은 채무 면탈 목적으로 2016. 7.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

사건
2016가단4631 가액배상금 등
원고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7. 체결된 매매계약은 109,865,3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86,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로부터, ① 2014. 2. 5.에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5.까지(이후 2018. 2. 5.까지로 연장됨), ② 2014. 7. 4.에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4.까지로 정하여 각각 대출받고, ③ 2011. 6. 5.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B은 위 각 대출금의 약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23.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0,804,510원에 이르며, 2016. 10. 24. 기준으로 B이 지급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982,352원이다. 따라서 B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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