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7. 체결된 매매계약은 109,865,3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86,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로부터, ① 2014. 2. 5.에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5.까지(이후 2018. 2. 5.까지로 연장됨), ② 2014. 7. 4.에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4.까지로 정하여 각각 대출받고, ③ 2011. 6. 5.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B은 위 각 대출금의 약정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23.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0,804,510원에 이르며, 2016. 10. 24. 기준으로 B이 지급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982,352원이다. 따라서 B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