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경북 영양군 B빌라 가동 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억 5,7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2,500만 원은 2016. 3. 10.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특약사항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일인 2016.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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