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잔금 지급 의무 및 지연 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5,05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경북 영양군 B빌라 가동 304호(이 사건 건물)를 1억 5,7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억 2,500만 원은 2016. 3. 10.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입주 예정일인 2016. 3. 1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 등 분양계약자들은 계약 해제를 요구함.
  • 이에 원고는 씽크대, 붙박이...

사건
2016가단4549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창공디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경북 영양군 B빌라 가동 3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억 5,7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금 3,2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2,500만 원은 2016. 3. 10.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특약사항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일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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