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8,181,818원, 선정자 A에게 6,083,037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5,454,5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7,248,043원, 선정자 A에게 27,968,960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18,165,3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6. 4. 9. 10:45경 G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반석마을 쪽에서 명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로 도로였는데, F은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망 H 운전의 I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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