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12. 13. 원고가 피고 B이 안동시 E에 신축하는 빌라 중 201동 101호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빌라 분양권 계약(이하 '이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피고 D은 각 피고 B의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책임을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주일을 2014. 6. 30.로 되어 있고, 분양금액에 관하여는,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분양금 전액 완불'이라는 표시가 있다.
다. 피고 B은 위 E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5. 9. 4. 그 중 '안동시 E 제201동 제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