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9,151,425원 및 그 중 38,609,452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1.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6. 7.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42,965,8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42,965,8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1. 27. C와 사이에 보증금액 3,800만 원, 보증기한 2016. 1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는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C의 남편인 피고 A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