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포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
  • 피고의 선의 항변 및 B의 특별수익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2,364,0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음.
  • B...

사건
2016가단234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2,364,0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364,0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원고는 롯데캐피탈, KB유동1, 2로부터 B에 대한 대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전1470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26. 'B는 원고에게 12,270,850원 및 그중 6,287,063원에 대하여 200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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