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23,80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분묘를 굴이하고, 위 (7) 부분 6m2를 인도하고, 안동시 D 임야 269m2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분묘,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r) 부분 분묘,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분묘,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미) 부분 분묘,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분묘를 각 굴이하고, 위 (L) 부분 6m2, 위 (c) 부분 8m2, 위 (2) 부분 10m2, 위 (p) 부분 7m2, 위 (비) 부분 6m2를 각 인도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6. 29. 안동시 C 전 23,802m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안동시 D 임야 269m2(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제1토지 증,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에 분묘 1기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에 분묘 1기,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에 분묘 1기,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