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2. 9. 선고 2016가단23014 판결 분묘굴이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묘기지권 취득시효 및 관리처분권 유무에 따른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6. 29. 제1토지(안동시 C 전 23,802m2) 및 제2토지(안동시 D 임야 269m2)에 관하여 197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제1토지 및 제2토지에는 총 6기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묘 굴이 및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함.
  • 피고는 위 분묘들을 관리해왔으며, 일부 분묘는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014 분묘굴이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23,802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분묘를 굴이하고, 위 (7) 부분 6m2를 인도하고, 안동시 D 임야 269m2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분묘,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r) 부분 분묘,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분묘,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미) 부분 분묘,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분묘를 각 굴이하고, 위 (L) 부분 6m2, 위 (c) 부분 8m2, 위 (2) 부분 10m2, 위 (p) 부분 7m2, 위 (비) 부분 6m2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6. 29. 안동시 C 전 23,802m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안동시 D 임야 269m2(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제1토지 증, 별지 도면 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에 분묘 1기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에 분묘 1기,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에 분묘 1기,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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