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8. 3. 7. B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2008. 3. 27. 확정됨.
B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2016. 4. 6.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6. 6. 7.이었음.
2016. 10. 5.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 상록수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19,653,604원, 피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에 3,448,211원이 배당되었고, 원고에게는 배당되지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875 배당이의
원고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19,653,604원을 7,975,913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에 대한 배당액 3,448,211원을 1,399,36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3,726,534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5083호로 B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7. 'B는 원고에게 35,906,554원 및 그 중 26,293,949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위 판결을 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