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220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확장 공사 중 전주 및 통신선 이설 비용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구간 지방도 B를 6차로로 확장하는 C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이자 도로 관리주체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사유지에 총 17본의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를 설치하였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주 및 전선에 대하여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전주 설치 후 변경허가 없이 그 전주 내에 통신 3사(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의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을 무단으로 첨가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073 손해배상(기)
원고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 구간 지방도 B을 6차로로 확장하는 도로개설 사업인 C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자 위 도로의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공사는, C으로 인하여 인근 지방도 B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고가 도로법상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 의하여 기존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구간 중 사유지에 총 17본의 전주(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 12본은 이 사건 공사 시행 전에 이미 도로구역으로 고시되어 개설된 도로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