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3,100만 원, 피고 B, C은 각 4,73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3. 23. 피고 A과 사이에 충북 괴산군 D외 6필지 약 8,000평에 관한 봄배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2,800만 원(계약금 1,400만 원, 잔금 1,4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27. 피고 A에게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시 피고 A은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하시까지 농작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농작물에 뿌리혹병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한 면적은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 B과 사이에 충북 괴산군 E 등 4필지 900평에 관한 봄배추 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