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피고 B, F, G,H,,,,,,,, K, M. N, 0에 대한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피고 F, G, H, I는 각 13/65 지분에 대하여, 피고 J은 3/65 지분에 대하여, 피고 L, K, M. N, 0은 각 2/65 지분에 대하여 2004. 1. 3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007.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는 8,571,428원, 피고 D, E은 각 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2003. 10. 25. 사망한 망 P(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0. 10. 피고 B으로부터 1,580만 원을 변제기 2002. 10. 1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망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3년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였고, 원고는 2007. 4, 2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망인은 Q와 사이에서 R, 피고 F, G, H, I를 출산하였으나 Q는 호적상 처인 S이있